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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나5319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산레저의 클럽하이300골프장 회원권자인데 피고가 이산레저로부터 위 골프장의 운영권 및 골프회원권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골프회원권 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을 압류, 추심한 원고에게 추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이산레저의 클럽하이300골프장 회원권자가 아니다.

B의 손녀 D이 위 골프장 회원권 4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가 이산레저를 인수하면서 D, D 동생 H, D의 부모 I, J가 가족회원으로서 위 회원권 4장을 이어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먼저,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 명의의 2010. 10. 19.자 이산레저 클럽하이300골프장 회원증서와 보증금(30,000,000원) 증서 각 4매(회원번호 : E부터 F까지) 및 D에게 발행된 보증금 납입영수증 4매, D이 작성한 2010. 10. 20.자 위 골프장 VIP 가족회원 입회약정서 4매가 존재하는 사실, ② D, H, I, J가 각 작성한 2012. 3. 27.자 피고 골프클럽 정회원(가족) 입회신청서 4매 및 D, H, I, J 명의로 된 피고 골프클럽 회원증서 및 보증금(30,000,000원) 증서 각 4매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산레저를 인수하면서 이산레저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회원명부에 B, D, H, J 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회원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