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8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19. 600만 원, 2007. 3. 19. 300만 원, 2009. 4. 17. 원고는 2007. 4. 17.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의 차용증상의 날짜가 2009. 4. 17.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을 ‘2009. 4. 17.자’ 대여금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00만 원, 2013. 11. 20. 500만 원, 2014. 1. 7. 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7. 3. 19.자 대여금 600만 원 가) 원고가 2007. 3. 19.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300만 원은 자신이 빌린 것이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C가 빌린 것이며, 자신이 빌린 돈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심 증인 D는 피고가 계돈 760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며 그 돈 중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왜 피고가 C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300만 원도 원고에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3. 19. 위 300만 원 외에 피고에게 3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