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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5고단8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5. 9. 14. 01:0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F 효성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며 오토바이 앞부분을 벌려 주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손을 넣어 전선을 뽑아 시동을 건 후, 피고인과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영주시 C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염 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운전 면허상 세 내역)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