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19.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점’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몰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B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가명,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30. 22: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몰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