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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7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중 별지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