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4:10경 C 크루즈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롯데백화점 후문 앞길을 KT방면에서 노원역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세)이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안와 천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