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9: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의 주거지인 셋방 앞 마룻바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 자가 날이 추우니 술을 더 마실 거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시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기왕증, 합의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