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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 지르기를 하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8. 19:3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의무 위반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재생 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