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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9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202호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피해자 B(49세)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가슴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A에게 다가가며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