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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757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지입차량의 알선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2757] 피고인은 2012. 12. 11.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41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5톤 축 서브 냉탑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46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인천냉동에서 운행하는 용인-부산 간 노선을 알아봐 주겠다. 차량을 지입하면 부산 하행 35만 원, 상행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12. 11.까지 영업용 차량번호판과 신형 냉동기가 장착된 5톤 중구 냉동탑차를 매입해주고 인천냉동에 차량 지입 알선을 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냉동탑차 매입과 차량 지입 알선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13:00경 피해자로부터 지입 알선 및 차량구입 명목으로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71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5130]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201동 903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차량대금 1,4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지입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 월 운임금 375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