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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7011

영화개발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개발투자금 5억 원, 계약기간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개발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개발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위 개발투자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위 개발투자계약 제4조 제3항은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약작품 중 제작투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개발투자비 전액을 계약만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피고 회사가 계약 해지 및 해제 후 혹은 개발투자비를 상환하지 않거나, 원고가 우선 공제 못할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상환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투자비 전액을 상환한다. 단, 피고 회사 혹은 피고 B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실지급일까지 30일 이내 경과일 경우 연 10%, 30일 이후부터는 연 20% 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개발투자계약 제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개발투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5. 1.부터 2012. 5.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