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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노25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0월,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F가 발주한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하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H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D로부터 작업 순서 등의 안전조치를 지휘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나 현장에 없었고, 이 사건 상차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카고트럭에 강관을 실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피해자는 수급인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하수급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책임은 H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도급인인 D 소속의 유일한 직원으로 현장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