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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4고단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는다.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소개하며 “소개비를 포함해서 900만 원을 주면 4일 뒤부터 이 아가씨들을 보내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위 ‘탕치기’를 할 목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종업원들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보내주기로 한 아가씨는 볼일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 소개비를 포함해서 8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아가씨 2명을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위 ‘탕치기’를 할 목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종업원들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2011. 1. 5. 4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