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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정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 세) 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9: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차 고지에서 피해자가 말 통에 오일을 따르던 작업을 하던 중 오일이 조금 넘쳐 바닥에 흐르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박고, 피해자가 충전 소로 이동하여 주변 정리를 위해 충전기 옆에 있던 피고인의 빵을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버리느냐

”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