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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1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6:50경 서울 구로구 B역 역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카드 분실신고를 하러 왔다며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하여 분실신고를 마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 “나는 니까짓 거 목 자를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역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