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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2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 대종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출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대종회 회장으로서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된 회의결과를 종원들에게 알릴 의무에 기하여 총회결과를 정리한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고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C 대종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종회의 비용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재산관리규약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지시로 유인물을 작성, 유포하거나 피고인이 대종회 합동회의에서 한 연설로 인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고, 피고인이 비록 회장 명의로 위 유인물을 작성하고 유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임원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잡아 글을 작성한 다음 대종회 사무국장인 F에게 유인물로 만들어 종원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한 점, 유인물에 형사처벌을 받은 명예훼손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종회 차원의 적법한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 문구가 담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