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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재나24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12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7063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7다29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