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6. 14:13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7,800원 상당의 잣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청호 쇠고기 육포 1개, 1,250원 원 상당의 리 츠크 레 커 1개, 시가 3,100원 상당의 와플 메이트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해태 레몬 레 이드 2개, 시가 2,750원 상당이 서울 우유 1L 1개 등 합계 29,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3:45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해태 레몬 레 이드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포도 봉 봉 1개, 1,000원 상당의 갈 배 사이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아귀 포 1개, 시가 3,750원 상당의 허쉬 쿠키 앤 초코 3개, 시가 6,250원 상당의 엿기름 1K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과일 야채 케찹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모 카 심플 라 떼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그레이드( 욕 실 & 화장실) 1개 등 합계 38,500원 상당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15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풀무원 우동 사리면 2개, 시가 7,980원 상당의 엔 네이 처 프랑크기획 1개, 시가 8,200원 상당의 맥 심모 카 믹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아귀 포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카 톡 네오 방향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갈 배 사이다 2개 등 합계 44,480원 상당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4. 13:5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