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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8 2015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3: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혼다 승용차와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개새끼야 병신 같은 놈들 죽여버릴라, 야 씨팔놈아, 병신 같은 놈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며 H의 얼굴에 껌과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H의 옷을 계속 잡아당기고,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