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아울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9: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참치캔과 우유를 편의점 바닥에 쏟아 개에게 먹이고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외상이 왜 안 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2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에게 F를 비롯하여 편의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십할 새끼 돈이 없어 외상을 하겠다는데 무슨 죄가 되냐 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면 나는 검찰총장이다, 어디 한번 감방에 넣어봐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2016. 2. 20. 18:00경 계룡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식당에 들어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돼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소유인 생맥주기계와 맥주담는 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계속하여 맥주병 2개와 유리컵 1개를 바닥과 테이블에 던져 깨트리고, 난로를 발로 차 넘어트려 합계 2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