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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7누389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제2행 기재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자료 포함)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로, ② 제3면 제10행 기재 ‘체류만료기간 만료일’을 ‘체류기간 만료일’로 각 고치고, ③ 제3면 제6행 내지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① 원고는 위협이나 박해의 경위에 관하여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PTI의 지역대표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PTI 하원 의석수 등 소속 정당의 현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