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C과 함께 2018. 3. 13. 19:4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유흥 주점 )에서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술값 25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업 주인 피해자 F(71 세 )에게 “ 돈 못 준다.
우리가 ( 유흥 접객 원과) 성매매를 했다.
112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
”라고 위협하고, 이에 가세하여 위 C은 휴대폰으로 주점에 비치되어 있는 영업 허가증을 촬영하며 “ 구 청, 경찰에 신고 해서 여기 가게 문 닫게 해야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같은 날 약식 기소)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신고 경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의 증거 유무를 확인하고 단속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주장하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피고 인과 위 C 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 수첩에 위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근무 수첩을 낚아 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순경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