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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부분 뇌전증(간질) 환자로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