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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7고단4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909]

1. 2017. 6.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 및 D을 통하여 B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이 가능한지 서류 심사만 할 테니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승인만 받아보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E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 주게 하고 위 서류들이 그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전달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마치 B이 아우디 A6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B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대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대금을 무단 대출받은 다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우디 차량을 직접 확인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운행이 불가능항 정도로 파손된 차량(소위 ‘사고전손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것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중개업 약정을 맺고 있는 주식회사 F를 통하여 B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5]

2. 2017. 5. 29.경 횡령 범행 피고인과 H은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탁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