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