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40 | 지방 | 1999-11-24
1999-0640(1999.11.24)
취득
기각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수탁자가 아닌 양수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작성한 사실 등을 보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개발(주)가 1996.7.10.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이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택지개발지구 6블럭 토지 25,5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사인 청구인이 1998.11.5.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702,377,9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8,857,060원, 농어촌특별세 30,145,220원, 합계 359,002,280원(가산세 포함)을 1999.4.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분양보증사인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건설부지를 신탁받고, 공사완료 후 분양계약자들에게 신탁해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이러한 신탁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신탁받은 재산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분양보증사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1996.1.19.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이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10.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다가 1998.10.23.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사인 청구인이 1998.11.5. 이건 토지에 대한 (주)ㅇㅇ개발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1.24. 94누10627), 청구인의 경우 (주)ㅇㅇ개발이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이건 토지를 (주)ㅇㅇ개발로부터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대금환급금 채권양도를 받아, 1998.7.31.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받은 후 1998.10.16. 처분청에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이전요청을 하여, 같은해 11.5.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어 이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신탁으로 취득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경우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가 아닌 양수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작성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