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1,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4. C의 소개로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0. 5. 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0년 제164호로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은 7,000만 원, 지급기일은 2010. 5. 4.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나.
한편, C는 수차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1. 10. 27.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 92.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위 합계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발행인은 C,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은 2억 원, 발행일은 2011. 10. 27., 지급기일은 2012. 6. 26.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다음날인 2011. 10. 28. 원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법원에 원고의 채권액에 대하여 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59,079,450원(2012. 3. 25.부터 2013. 11. 1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1억 5,000만 원 × 0.24 × 599/365) 합계 209,079,45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다. 항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1. 13.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73,866,42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