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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4.26 2016나1743

수목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1,732㎡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토지 임차 및 소나무 식재 가) 원고는 K로부터 강릉시 F 답 4,766㎡(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차임 3년간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8.부터 2013. 4. 8.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을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 연장하였다.

나) H는 2011. 8.경 강원 고성군에서 나온 작은 규격의 자신의 소나무 21그루를 원고의 허락을 받아 F 토지 안쪽에 심었다. 다) 원고는 2012. 12. 7. D 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에 심어져있는 수목 일체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 양양군수에게 굴취벌채장소를 E 임야, 수량을 200그루, 수종을 소나무, 수요처를 ① 김포시 G블럭(30주), ② F 토지(120주)로 하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였고, 양양군수는 2013. 12. 2. 원고에게 위 소나무 200그루에 대한 육안검사결과 미감염목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2. H, L에게 지시하여 E 임야에서 캐낸 소나무 120그루를 F 토지에 옮겨 심었다.

바) H는 2014년경 강원 양양군에서 나온 M 소유의 소나무 7그루를 원고의 허락을 받아 F 토지의 길가 입구 쪽에 심었다. 위 7그루의 소나무에는 “M”이라는 플라스틱 명판이 붙어 있다. 2) H의 피고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가) H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해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에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H가 2015.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H에게 빌려주는 대신 피고의 H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F 토지에 심어져있는 소나무를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H는 2015. 7. 21. J와 함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