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4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자의 민사소송 대리인이 던 변호사 D의 자필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11:35 경 서울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4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과의 민사소송 변론에서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송 관계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양 아치, 개자식, 씹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그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수사결과 보고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바 없다는 내용의 목격자 E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 변호인 E 상대 목격자 탐문수사 관련) 의 기재 내용과 상반된다.

그런 데 E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