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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2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 당 3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8. 9. 3.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F으로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