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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0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