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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7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려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고려 중공업에서 전 남 진도군 군내면에 선박 수리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3월이 되면 다시 착공에 들어간다.

나는 고려 중공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사업 진행을 준비 중에 있다.

사업 진행비용이 필요한 데, 지금 공사계약 보증금을 걸면 함 바 식당 운영과 전기, 소방, 통신 등 부대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려 중공업 주식회사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가 2014. 12. 경 회생 절차가 폐지된 상태였고, 고려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가 결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2015. 3. 경부터 선박 수리 조선소 신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선박 수리 조선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 수리 조선소 신축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과 전기, 소방, 통신 등 부대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30만 원을, 2015. 1. 29. 경 7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약 보증금 증, 예금거래 내역서, 진도 군 사업관련 현황, 회생결정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