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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6. 14: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동사거리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가 약 300미터 전방의 1차로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사륜오토바이의 진로 변경 가능성 및 사륜오토바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사륜오토바이와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도로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감속을 하지 않은 채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다발성 외상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를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동시에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들의 사륜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진행각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행차선인 3차로로 진입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