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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급전이 필요하면 30만 원 ~ 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1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체크카드는 내가 수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한 후 1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2017. 10. 31. 오후 무렵 광명 시 철 산역 앞 도로에서 기업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