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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0.자 70그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의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3)행,059]

판시사항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결정요지

가.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나.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행정처의 지정기간이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경주세무서장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박찬의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상대방 세무서장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탁주제조 정지처분 중 그 정지기간이 68.11.22부터 69.2.21까지의 3개월간이었는데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지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지처분의 지정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지나갔다 하여 논지와 같이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실이익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