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0. 8. 5. 소외 D 명의로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D의 주소는 ‘마산시 E’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D이 위 등기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F은 2012. 10. 20. 유족으로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F이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 및 토지대장의 기재 과정에서 성명이 ‘D’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상태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