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앞에서,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 E(18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벽 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18세)이 말리자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8. 1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에게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씨발 놈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가만 안 놔둔다”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폭행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조사를 거부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니 애미가 우리 집 앞에서 깻잎 팔고 있냐, 이런 니기미 좆같은 새끼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 경위 I, 경위 L, 경장 J에게 30여 분 동안 약 100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8. 1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