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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재노6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1고단211, 573(병합)}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2011노3229)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위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청구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