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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08 2017노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2017. 3. 28. 후인 2017. 3. 31. 피고인을 만 나 O의 집에 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E을 무서워하던 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고 나오라” 고 말하고 옆에 있던

E이 “ 죽여 버리기 전에 나오라” 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4. 1. 새벽 O의 집 밖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던

K을 떼어 놓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데리고 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