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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67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 ’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11. 저녁 8 시경 위 시설 내 생활 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호 아동인 D( 남, 15세) 이 생활 실 지도교사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 아동의 복부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 아동 총 9명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훈육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설령 피해 아동들의 잘못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여러 아동들을 상대로 비교적 장기간 행위가 지속되었던 점이나 그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