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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11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형을 정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