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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0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직장 동료인 B 등 11명으로부터 ‘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위 직장 동료들에게 채권자로 소개시켜 주고, 위 직장 동료들과 피해자 사이에 일주일에 원금의 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4. 12. 26.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위 B 등 11명의 계좌로 합계 7,175만 원의 대여금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직장 동료들 로부터 ‘ 채권자 C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채권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2,715만 원을 전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