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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유죄 부분: 피고인 A] 범 죄 사 실 제 4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7. 8. 16.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위 입금금액의 1% 등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실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 기존 대출금 40,000,000원 중 33,000,000원을 대납하면 연 3.2% 금리로 7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10:19 경 B 명의 신협 계좌 (G) 로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B는 같은 날 인천에 있는 경인 교 대역 부근 신협 및 작전 역 부근 신협에서 합계 3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인 교 대역 부근 새마을 금고 및 위 작전 역 부근 새마을 금고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상호 불상의 은행 계좌로 불상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