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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3 2017고합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용 보강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1. 경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 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 입찰 공고번호 C) 하여 2014. 12. 경 조달 청장으로부터 적격 자로 선정된 사실 통보 및 가격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 4 배 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 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부풀린 단가로 물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7.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조달청의 구매사업 국 쇼핑몰기획과 사무실에서, 규격별 HS-GRID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4T /3T 단가 1,200원, 6T /3T 단가 1,500원, 8T /3T 단가 1,800원, 10T /3T 단가 2,100원’ 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거래에서 최저가격이 ‘4T /3T 단가 6,050원, 6T /3T 단가 7,260원, 8T /3T 단가 9,680원, 10T /3T 단가 12,760원’ 이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가격 총괄 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다수 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 이하 ‘ 조달공무원’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과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5. 2. 6. 경 주식회사 B과 규격 HS-GRID ‘4T /3T 단가 4,700원, 6T /3T 단가 5,700원, 8T /3T 단가 7,000원, 10T /3T 단가 9,800원 ’으로 정한 것을 포함한 범죄 일람표 (1) 순 번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조달 물자 구매계약( 계약번호 D) 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 당사계약 체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