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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7나76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체결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산하 법무부가 발주한 J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2010. 5. 1. 총 공사대금 3,85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으나, 이후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L이 공동수급체(주관사 I 지분율 21.5%, 이하 ‘I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I등은 원고에게 차수별로 나누어 2011. 3.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2차분, 3차분, 4차분, 6차 1회분(이하 각 계약을 그 차수에 따라 ‘이 사건 차분 계약’이라 한다)으로 하도급 주었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 사건 청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 해당되고,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에 해당되는 개념이나, 이하에서는 그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원고는 2011. 11. 28.경 I등과 이 사건 3차 계약을 체결(갑 7호증)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 I등과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J 신축공사(총차) 계약금액 \ 22,321,000,000 계약기간 2009. 8. 14. ~ 2012. 10. 27.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J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총차) 계약금액 \ 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