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5847 (1)
대여금
주문
1. 원고 B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B, 피고가 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B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