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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8 2017가단33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1. 2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