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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3. 경 인천시 부평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핸드폰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 휴대폰과 TV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할부금 (36 개월)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 (E) 시가 599,500원 상당과 삼성 50인치 TV 1대 시가 1,290,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6.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1,322,86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89,500원 상당의 물품 및 1,322,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603호 D 수원 지부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 휴대폰과 TV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할부금 (36 개월)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J5 휴대 폰 1대 (H) 시가 374,000원 상당과 삼성 50인치 TV 1대 시가 1,290,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6. 5. 경부터 2017. 4. 경까지 합계 1,957,44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4,000원 상당의 물품 및 1,95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