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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0 2018가단10120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1.경 D이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C 소재 마트를 양수하여 같은 자리에서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마트에서 이루어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본416호 유체동산호가경매절차(채권자 F, 채무자 D)에서, 판매용 상품을 제외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동산 일체를 81,000,000원에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12. 낙찰받은 동산 중 벽이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모두 반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은 벽과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서 철거시 인테리어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은 반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0. ‘조속히 이 사건 동산의 인도 이행을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2018. 2. 27. ‘피고는 하루라도 빠른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손상에 대한 손해는 청구하지 않겠지만 건물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는 건물주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까지 양보하였으나 원고가 철거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철거를 고의로 미루며 새로 신규시설도 못하도록 시간을 끌어 피고의 부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영업일 내 아무런 답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동산을 철거하여 보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피고는 2018. 3. 23.경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철거하고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