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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5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1:40 경 대구 북구 대천로 18길 8에 있는 오뚜기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5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상대 수사),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